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(문단 편집) ==== 해결책 ==== 비례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큰 정당의 의석이 비례득표율과 일치할 때까지 비례의석을 늘리는 방법이 존재한다. 예를 들어, 지역구 의석이 100석일 때, A당이 지역구 50명, 비례득표율 25%를 받았을 때 50석이 25%가 되는 200석을 전체 의석으로 하는 것이다.[* 그러면 지역구 100석, 비례대표 100석이 되고 A당은 초과의석과 비례의석 없이 지역구 의원만 있게 된다.] 본 대안에 따를 경우 초과의석 발생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각 정당의 최종의석비율이 정당득표율과 일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'''민의의 비례적 반영'''이라는 본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다. 다만, 이의 단점은 간극의 크기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널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는 군소정당에서 더 크게 두드러지는데, 비례득표 1%를 받은 B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받으면 전체 의석 수가 500석이 되어 버린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소정당에 예외를 두는 방안 또는 몇 석 이내의 초과의석은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. 과거 독일의 해법이 바로 이러했다. 다수당의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비율을 침해하지 않을 때까지 전체 의석을 하나씩 재차 늘려서 만들어지는 '''보정의석'''(Ausgleichsmandate)을 도입하고, 발생한 보정의석 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,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었다. 즉 2013년 총선 결과 기독교민주연합이 4석의 초과의석을 내었는데, 이에 대응해서 29석의 보정의석이 만들어졌다.(기독교민주연합 13석, 사민당 10석, 좌파당 4석, 녹색당 2석). 33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해서, 총 의석수가 631석이 되었다. 또한 지역구에서만 당선되는 군소정당의 예를 위해서는, 5%미만의 전국투표를 받은 소수정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거나, 기성 정당의 한 후보가 정당명부에 기입되지 않고 지역구에만 후보로 나가 당선되거나, 무소속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, 5%를 넘긴 정당들의 총의석이 그만큼 줄어들도록 했다. 대신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정당투표는 전체 정당투표 계산에서 빼도록 했다. ~~신박한 해법~~ 그런데 보정의석에 의한 의석수 널뛰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자, [[2023년]] 독일에서는 보정의석의 개념 자체를 삭제해버리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. 자세한 내용은 [[연동형 비례대표제/독일]] 문서 참고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